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與 "당연한 결정"… 野 "내란종식 거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한 법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 거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훼손한 법"이라며 "재의요구 행사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치 수호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이 정략적 정치 공세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野 "최 대행, 내란수괴 결사옹위"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내란 종식 거부 선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게이트'를 덮고 내란 수괴인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비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던 인사가 이제 와서 위헌 운운하며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권한대행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 논란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후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25건을 거부한 기록을 최 권한대행이 단기간에 뛰어넘었다"며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는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