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광명시에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인 의견을 접수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광명시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는 의견제출 방식을 방문·우편·팩스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이번에 광명시를 상대로 한 민원을 확인한 것이며,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실태 조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민원인이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난해 2월부터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국정과제에 맞춰 행정서비스의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