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상도엠코 조합원들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건에서 법원이 상고엠코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제보자
상도엠코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의 개발부담금 납부 과정에서 심각한 행정적 혼선이 발생했다. 조합장이 조합원들로부터 개발부담금을 걷고도 구청에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두 번이나 부담을 떠안게 됐으며, 법원은 이 과정에서의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구청이 조합원들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추가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개발부담금 두 번 낸 조합원들, 행정 혼선에 ‘분통’
상도엠코 조합원들은 2013년 입주 당시 조합 측에 1인당 3천만 원가량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아파트 열쇠를 받았다. 그러나 구청은 2017년에야 이를 정식으로 부과했으며, 조합 측이 이를 미납한 채 방치해 이자가 붙어 두 배 가까운 금액이 청구됐다. 조합원들은 추가로 부담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법원 “개발부담금 부과 자체가 부당” 판결
조합원들의 반발 속에 사법부가 개입했다. 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라며 조합 측의 납부 의무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구청이 이미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추가 납부금(1인당 1500만 원 상당)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구청, 환급해야 할 돈도 ‘찔끔’ 지급… 추가 소송전으로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환급해야 할 1500만 원 중 500만 원만 돌려줬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여전히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조합원들은 추가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끝나지 않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책임은 누가 지나” 불만 커지는 조합원들
조합원들은 “개발부담금을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행정적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구청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환급 문제로 조합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