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를 위한 나라, 국민은 없다 – 한덕수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이 남긴 것"

이미지 (Chat GPT 생성)

2025년 4월 1일, 한국 증시는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피 지수는 1.62% 상승한 2,521.49, 코스닥 지수는 2.76% 오른 691.45로 마감되며 대형주와 중소형주 모두 강세를 보였다. 전일 공매도 재개로 인한 급락세 이후, 과도한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전반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대금은 코스피 10조 9천억 원, 코스닥 7조 4천억 원으로 전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시가총액은 코스피 2,050조 원, 코스닥 348조 원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03% 하락한 41,998.96포인트,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0.87% 상승한 17,449.89포인트로 마감되었다.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주요 기술주의 강세가 지수를 지지했지만, 경기 둔화 우려와 일부 소비지표 부진으로 인해 상승 탄력이 제한되는 모습이었다.

NZSI INDEX 종목 구성 및 변동률

NZSI INDEX는 0.28% 하락한 963.49포인트로 마감되며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수 도입 이후 한국 시장에 편입된 6개 종목은 평균 1.82% 하락, 글로벌 증시에 포함된 14개 종목은 평균 4.43% 하락하며, 글로벌과 한국 양 시장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한국 증시의 반등은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며, 공매도 이슈, 수급 불균형,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추세 전환을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방어적 종목 중심의 전략적 대응과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 위주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글로벌 금리 동향과 주요국의 물가 지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향후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4월 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래 일곱 번째 거부권 행사로, 그중에서도 자본시장과 국민 자산에 직결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법안 재의를 요청했다. 특히 그는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불확실성이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상법 개정안의 본질이 결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였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 IPO,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력 강화, 지주사 전환 및 인위적 주가 하락, 상속•증여세 회피를 위한 자산 이동 등 반복되어온 구조적 약탈을 지켜봐야 했다. 대주주는 희석 없이 자산 가치를 극대화했지만, 일반주주는 주가 폭락과 의결권 상실이라는 대가만 떠안았고 그들의 권익은 철저히 무시됐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자본시장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전반을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많은 자본이 스타트업과 미래산업으로 향해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현실은 대기업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자본의 약탈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고사시키는 행위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러한 현실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던 것인가. 상법 개정안은 단지 법률 조문 몇 줄의 변경이 아니라, 이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본질을 비껴갔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2,600여 개에 국한되지만, 상법은 전체 기업 100만 개에 적용되는 기본법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대주주가 절대권을 행사하는 비상장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주주 보호'라는 명분을 들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 애초에 일반 국민이 그 비상장사의 주식을 가질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거부권 행사는 극소수 기득권을 위한 결정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으로 포장한 전형적인 정치적 위선이다. 국내 자본시장은 이미 수년간 대주주들의 지분 확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상속세 회피, 인위적 주가 하락 유도 등의 반복된 구조적 악습에 시달려왔다.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시키는 이번 결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다시 한 번 깊은 절망을 안겼다.

이제 국민은 묻고 있다. 자본과 통화가 가진 자만의 전유물이 된 이 나라에서, 일반 국민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하는가. 외국인 자본은 한국 시장을 외면하고 있고, 국민의 자산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기득권의 논리에 귀 기울인 한 권한대행의 선택은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결정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번 한 대행의 결정으로 인해 정부 여당의 위상은 당연히 추락할 것이며, 국민은 기억할 것이다. 누가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려 했고, 누가 그것을 기득권에게 넘겨줬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