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입장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18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 여부 고심
정부 관계자들은 17일 "내일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與 "방통위 마비될 것"… 강력 반대
개정안은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설정하고,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여당 추천 위원 2명만 남아 있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야권, 개정안 강행… 정부 대응 주목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한편, 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했지만, 아직 정부로는 이송되지 않았다. 정부가 방통위법 개정안과 함께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