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현장에서 열린 유가족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건물 준공 승인 이후 진행된 대규모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향후 '보험'과 관련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얀트리 시공사인 삼정기업은 지난해 12월 19일 기장군청으로부터 건물 준공 승인을 받으면서 화재보험 계약이 종료됐다.

건설과 관련된 보험은 준공까지로 체결돼 보험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시행사인 루펜티스가 건물 운영과 관련해서 보험을 들었다.

준공을 전후로 보험 가입자가 바뀐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서, 향후 화재 원인과 책임에 따라 보상 여부나 구상권 등 사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막바지 공사 현장에는 시공사와 시행사 소속 하청업체들이 모두 한꺼번에 작업하고 있었고, 아직 정확한 화재의 책임 주체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증권과 약관, 특약 내용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시행사가 보험 가입자인 상황에서 제3자의 책임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혀지는 경우 화재를 보상하는 규정이 있는지와 향후 구상권 청구 등은 논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화재현장에서 합동감식이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오전에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사진=연합뉴스

삼정기업은 화재 보험의 유무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삼정기업 관계자는 "보험은 나중의 일이고, 유가족의 보상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면서 "회사 직원들이 24시간 장례식장에 상주하며 유가족과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공 후 공사장'의 관리 주체를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시각도 엇갈린다.

삼정기업 측은 준공이 됐으므로 현장은 법적으로 시행사의 관리하에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고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이 관례로 있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상황이라 시행사의 관리하에 있다는 시공사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향후 보험과 관련된 부분도 살펴볼 예정이며 아직 검토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