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료제품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별 적발 건수는 큐텐 232건(70.9%),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 순이었다.
적발된 해외 의료제품은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약제 등 의약외품, 비강 확장기 등 순이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해외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구매 대행하는 행위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료제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위조품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위해 성분 등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