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비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임자가 없어도 임기를 늘리겠다는 취지인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헌법기관의 임기 원칙을 흔든다는 비판이 거세다.

헌재 인사 공백 핑계로 임기 자동연장 추진… 법사위서 속전속결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4월 1일까지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종료되는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고 소위 심사·의결을 거쳐 모레 통과시키는 일정”이라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법사위 통과도 하루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치적 계산’ 속 헌법기관 임기까지 조정… 野, 절차적 정당성 뒷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변수가 될 인물이다. 이들의 임기 종료를 막기 위해 법을 고친다는 건,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기 보장이 헌법기관의 기본인데, 특정 시점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을 바꾸는 것은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임명 안 하면 권한 행사하겠다”는 으름장… 野, 협박 정치 논란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발의를 준비 중인 의원이 있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우리의 권한 행사에 포함된다”고 발언해 사실상 입법 강행 의사를 밝혔다.

야당의 이런 움직임은 여권과의 협치를 포기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치 원칙마저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