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법원 기업회생절차 신청…시공능력 58위 중견기업

제보팀장 승인 2025.01.06 21:06 의견 0
신동아건설 본사. /사진=신동아건설

중견기업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이다.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 등으로 유명하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가 9년 만인 2019년 11월 벗어난 바 있는데, 워크아웃 졸업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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