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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사냥하려다...日기업, 몽골서 대형 초원 화재 내 수사

신화통신통신사
2026.10.21·2분 읽기·조회 9
최근 몽골에서 발생한 초원 화재가 지난 9일부터 네이멍구(內蒙古) 국경선 쪽으로 계속해서 확산됐다. 11일 네이멍구 소방구조기동총대 소방대원들이 국경 일선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드론에 담았다. (사진/신화통신)
최근 몽골에서 발생한 초원 화재가 지난 9일부터 네이멍구(內蒙古) 국경선 쪽으로 계속해서 확산됐다. 11일 네이멍구 소방구조기동총대 소방대원들이 국경 일선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드론에 담았다. (사진/신화통신)

(울란바타르=신화통신) 몽골 자연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초원 화재가 진압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이번 화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몽골 당국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달 초 일본 통신사가 최대 주주인 몽골 통신기업 모비콤의 경영진 일행이 야생동물 사냥을 위해 도르노드주의 놈로그 보호구역에 들어갔다. 그중 차량 한 대에 불이 붙으면서 산불이 발생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일본 국적자로 확인됐다.

몽골 온라인 매체 에구르뉴스는 이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종인 후초 타이멘을 잡으려 했다고 보도했다.

화재는 놈로그 보호구역의 핵심 구역에서 발생했다. 최초 화재 신고는 지난 8일 오전 11시 55분에 접수됐다. 이어 16일 큰불은 잡혔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재발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몽골 사회에서 거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시기에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보호구역에 진입하기 위해 적법한 출입 허가를 받았는지를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몽골 형법은 특별 보호구역에서 무단으로 야생동물을 사냥하거나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산림이나 초원에 화재를 일으킨 경우 고의성 여부와 피해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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