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AI 생성 (다단계)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안전장치를 교묘히 피해가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을 가장하고 ‘수당 80%’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수법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다단계 관련 법제도는 소비자의 불편과 손해를 줄이기 위해 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은행담보 등의 형태로 공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공제조합은 매출 대비 담보금을 설정해 반품,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비하는 장치다. 또한, 법적으로 다단계 판매 수당은 총매출의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은 이 기준을 무시한 채, 수당을 70~80%까지 제공하겠다고 홍보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그 결과 과도한 수당 지급으로 인한 재정 파탄이 이어지고, 결국 폐업이나 잠적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DDM’(㈜럭키인터내셔날, 대표 김성희)은 대구 중구 대봉로 센트로팰리스에서 다단계 영업을 하며, 여러 개의 법인사업자를 운용해 ‘광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당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이 업체는 고소·고발 끝에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은 무죄라 주장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보자 A씨는 이런 방식으로 DDM의 서버를 이용해서, DDM 지사 계약을하고, 불법 영업 중인 업체는 한둘이 아니라고 성토했다. 또한, 제보자는 서울 역삼동 ‘셀0이’, 선정릉 ‘온0’, 송파구의 ‘굿컨슈머', '허브바이오'등 그 외에도 외국계 회사 포함 5~6곳이 동일한 구조로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이 회사들이 겉보기에는 DDM본사, DDM지사, 협력업체 쇼핑몰 등으로 나누어 영업하지만, 속 내용을 보면 DDM 지사와 협력 쇼핑몰 업체는 같은 소속 업체로 방문판매법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로 DDM지사인 굿컴슈머에서는 협력업체의 주식을 무상으로 주면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고,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주식에 욕심을 내고 과도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으며, 방판과 별도로 일부 지사에서는 주식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것에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이들 업체 중 무허가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하며 세금 포탈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전국을 강타한 ‘제이유(JU)’ 사건, 2013년 ‘뉴스킨코리아’의 허위 광고 논란 등은 다단계 구조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에도 수만 명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내 방문판매 및 다단계 마케팅업에 관련 기사를쓰는 3~4곳 신문사 중에서도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취재 요청을하는 제보가 확인되고있다.

한 피해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 ‘한탕’이라도 해보자는 심리로 들어갔다가 결국 전 재산을 잃었다”며 “법적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 제2, 제3의 피해는 막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이 같은 불법 다단계 조직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과 수사에 나서야 한다. 벌금형에 그치는 형사처벌로는 소비자 보호는커녕, 범죄 재생산만 반복될 뿐이다.

[DDM 대표 반론 반영 및 정정 보도]

[ 법원 판결문 ]

"1심 무죄이유"
DDM에서 판매를 하지 않으니 DDM회사들은 "판매업자에 속하지 않는다"모든 다단계는 "판매원 단계로 수당지급"이 성립 되어야 함 ( 1단계 :후원방판 2단계 :방문판매
3단계이상:다단계판매 )DDM은 판매를 전혀 하지 않으므로 후원수당이 아닌 "광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

" 2심 유죄이유 "
판매는 하지 않으나 중개행위에 해당 하므로 벌금형500만 (약식기소)

"중개행위 이유"
1. DDM 홈피에
DDM 제휴사 싸이트를 링크 걸어놓고 구입방법 등 안내문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것이 중개에 해당하므로 유죄이다

2. 미국 Sisel회사 본사 홈피에서 한국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DDM 로고를 넣어둔것도 중개
행위에 속한다

위 2가지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함으로 약식 기소 되었기에 2가지 사항 모드 삭제 하여 시정 조치를 하였음

(추가)
1. 무죄라 한적 없고 판결문 홈피에 게재하여 투명하게 운영중
2. 매월 수천만원의 세금을 연체 없이 꼬박꼬박 납부중인데 세금 포탈 의혹 제시 하신데 대한 근거자료 요청
3. 우리는 다단계의 모순점을 보완히여 소비자에게 최대 이익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운영중인데 피해를 주는 행위가 어느 부분인지 여부

(추가)
저와 DDM을 만든 권성호 회장은 다단계.공정위.특판.직판 조합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고 방판법 어디에도 다단계 판매원을 보호하는 법이 없어 결국 DDM을 만들수 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