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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최대 170억 달러에 합의...안전 보호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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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2분 읽기·조회 18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 설치된 '메타' 로고 표지판. (사진/신화통신)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 설치된 '메타' 로고 표지판. (사진/신화통신)

(미국 로스앤젤레스=신화통신)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26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수십 개 주와 소셜미디어(SNS) 중독 관련 소송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 메타는 최대 170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자사 플랫폼에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안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메타는 10년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 각 주에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가운데 지난 2023년 메타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는 약 15억~21억 달러를 받는다.

미국 47개 주와 워싱턴DC, 그리고 여러 미국령은 메타가 플랫폼에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능을 설계했으며 젊은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안전 위험에 대해 대중을 의도적으로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지난 18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서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청소년과 어린이가 SNS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의무 조치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하루 기본 이용시간과 야간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모에게만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더 강화된 부모 감독 기능을 제공하며 플랫폼에서 18세 이하 청소년과 13세 이하 어린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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