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기도산업, 코스닥 상장 코앞인데...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정재현 기자
2026.07.21·3분 읽기·조회 5

기도산업이 방글라데시 고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코스닥 상장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증권계 해석이다. 기도산업은 모터사이클 라이딩 의류(보호복), 헬멧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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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제공

방한 비용에 금원 전달도… 목적 있었나

13일 본지 취재 종합 결과, 기도산업은 2024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방글라데시 수출자유구역청(BEPZA)장 부부 및 수행 직원 3명 등 총 5명 방한 비용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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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중, BEPZA가 국내 기업 대상으로 연 투자세미나 비용도 기도산업에서 부담했다. 본지가 입수한 ‘방글라데시 경제자유구역(EPZ) 공단장 방문 관련 지출 보고서’에 해당 정황이 담겼다. 이 보고서엔 박모 대표이사도 서명했다.

이에 더해 BEPZA 청장 부부와 기도산업 대표 부부가 함께 저녁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일정 금원도 전달됐다는 게 전직 관계자 주장이다.

당초 기도산업은 다카 EPZ 내 제3공장 부지를 경매로 낙찰 받으려 했다. 예상 낙찰 시점은 2024년 5월이었다. 낙찰 직전인 4월에 청장 부부 방한 및 향응 제공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있었다’는 해석이다.

국제뇌물방지법 상 저촉 가능성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약칭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에 따르면 국제상거래 관련 부정 이익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약속하거나 건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뇌물로 얻은 이익이나, 건넨 뇌물 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벌금이 2~5배로 올라간다. 이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다. 제4조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에도 최대 10억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BEPZA가 방글라데시 국무총리 직할기관이기 때문에, 청장도 법 상 ‘외국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5일 기도산업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오는 8월 전후 상장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기도산업이 국제뇌물방지법 등을 위반했는지를 두고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본지는 기도산업에 관련 입장을 요청했지만 관계자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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