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알리 등 온라인서 의료제품 해외직구 불법 광고 적발
더단독
2025.02.11·5분 읽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료제품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별 적발 건수는 큐텐 232건(70.9%),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 순이었다.
적발된 해외 의료제품은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약제 등 의약외품, 비강 확장기 등 순이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해외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구매 대행하는 행위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료제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위조품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위해 성분 등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