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로 국가적 손해 막았지만, 보상금 깎였다”

공익신고가 인정돼도 보상금을 온전히 못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적 피해를 입힌 사람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송이 길어지면, 신고자 몫이 깎이거나 사라진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억 3700만원 보상” 결정… 실 지급 ‘8500만원’
본지는 6월 19일, 오투모터스(前 피티지) 전 대표의 ‘연구비 빼돌리기’ 실형 판결 관련 보도를 했다.
당시 사건 신고자 A씨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선 2억 3700만원의 보상금을 결정했다. 권익위는 A씨 신고로 14억 1000만원 상당 공공기관 수입 회복 효과가 생겼다고 봤다.
다만, A씨는 실제로 85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지급된다. 신고로 국가에 돈이 들어오거나 손해를 막은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신고자에게 준다.
이에 ‘실제 돌려받은 금액 안에서만 지급’ 조건이 문제로 지적된다. 경매 처분으로 환수액이 낮아지면 보상금도 깎이고, 부도가 나면 전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경매나 부도 같은 경제적 상황만 고려되고, 신고자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오투모터스 재산의 경우 이미 경매로 넘어가,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
행정소송 진행될 경우, 수년 기다려야 결론
A씨는 본 사건과 연관된 방위사업청의 10억원 규모 부정수급 사건도 신고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벽이 있었다. “환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중”이란 이유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미뤄졌다.
A씨가 이 사건을 처음 신고한 건 2023년 3월이었다. 그러나 권익위가 이첩하지 않아 2025년 8월에 다시 신고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고려하면, 보상금 지급 여부는 올해 12월에야 결론이 난다.
신고자들은 공익신고로 인한 보복을 감수하면서 신고를 한다. 그런만큼, 보상금이 깎이거나 지급이 미뤄지는 것은 최소화해야한다는 제도 개선 촉구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지에 회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보상금 결정액과 실지급액 차이’ 관련, “전액 환수가 완료되지 않아 환수 금액을 먼저 지급했고,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정소송 진행 중 종결 처리 기준 관련해선 “법률 관계 확정 전 신청은 규정 상 종결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 개선 검토 여부 관련해선 “부도·무자력 업체 연루 사건이라고 보상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며, 환수가 산정액의 50% 미만이면 50% 범위 내 우선 지급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