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기획]"공유주방 창업의 꿈, 협박과 허위광고에 물거품"

더단독
2024.11.29·5분 읽기
도지주방 이미지 캡처. /사진=도시주방

공유주방 창업으로 희망을 품고 시작한 한 사업자가 운영사와의 불공정 계약 및 허위광고에 속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주식회사 바로고의 자회사였던 '도시주방'은 맞춤형 매출 컨설팅과 케이터링 제공, 신속한 시설 유지보수 등을 약속했으나, 이후 운영사가 변경되면서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현재 지속적인 월세 독촉과 협박 속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도시주방이 마케티홍보로 내세운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제보자가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보


약속된 서비스,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공유주방 '도시주방'은 창업 초기 입점자에게 맞춤형 매출 컨설팅과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하며 주식회사 바로고의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나 7월 말 다담다로 운영사가 변경된 이후에도 약속된 서비스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케이터링 제공이 중단되었으며, 매출 컨설팅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고 피해자는 주장했다.

"시설 문제 책임 전가… 느린 유지보수"

'빠른 유지보수'라는 홍보와는 달리 시설 문제는 계속 발생했다. 에어컨 고장부터 전기 분전반 전압차단기 문제까지 이어졌으나, 운영사는 임차인 과실로 문제를 떠넘겼다.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전기 업체를 불러 확인한 결과, 차단기의 내구성 문제로 판명됐으나, 도시주방 측은 뒤늦게 이를 수리하며 자신들의 빠른 대처로 포장했다.

"불합리한 월세 독촉과 협박"

약속된 서비스와 시설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월세 160만 원을 지속적으로 독촉받았다. 심지어 연 12% 이자를 부과하겠다는 협박 문자까지 받았다. 운영사는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았으며, 법적 가압류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다.


피해자는 허위광고를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에 운영사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49일 만에 답신을 보냈다. 심지어 하루 만에 나갈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요구까지 하며 협박을 가했다. 피해자는 초기 계약 당시 구두로 약속된 서비스와 현실의 불일치가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꿈은 무너지고, 남은 건 고통뿐"

"꿈을 안고 시작한 창업이 이렇게 고통으로 끝날 줄 몰랐습니다." 피해자는 창업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허위광고와 운영사의 부당한 태도 속에서 하루하루가 암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바로잡고자 노력 중이나, 법적 대응과 협박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유주방이라는 새로운 창업 모델은 젊은 사업자들에게 기회로 보였으나, 허위광고와 부당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꿈을 짓밟는 사례가 되었다. 피해자는 이제 공정한 판결을 통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