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 부동산 제도 개혁 추진..."골조 공사 끝나야 분양 가능"
신화통신통신사
2026.09.29·2분 읽기·조회 7

(중국 상하이=신화통신) 상하이시가 28일 선분양 요건을 강화하고 상품주택 프로젝트의 후분양을 우선시하는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올 8월 28일 이후 토지 매각 공고가 발표된 상품주택 프로젝트는 건물의 주체 구조 공사를 완료해야만 선분양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발업체가 기한 내에 주택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수자가 보증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신규 규정에 따라 개발업체는 보증금을 환불하고 계약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8월 28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대출 계약에는 주거래은행 제도가 적용된다. 개발업체는 지정된 주거래은행에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상하이에 앞서 베이징시도 지난주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등 4개 시 부처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8월 28일 이후 신규 상품주택 프로젝트는 건물의 상부 마감을 완료한 후에 선분양을 진행할 수 있다.
얼마 전 중국 주택도농건설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수급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기존 주택 재고 중심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장쉐타오(張雪濤)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부동산시장감독관리사(司) 사장(국장)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 금융, 분양을 관리하기 위한 3대 핵심 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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