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로고 =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를 신고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퇴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10년 이상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중 질병으로 인해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후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신청 후 되레 ‘징계 해고’

A씨는 목 디스크 및 우측 팔의 신경 손상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병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업무 복귀 후에도 근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를 단행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진단서를 토대로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업무 내용 변경이나 조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 과정, 감시·격리·통신 차단까지

A씨는 징계 해고 통보 이후 퇴사 과정에서 인사팀 직원들과 보안요원이 약 3시간가량 지속적으로 동행하며 감시했고, 동료와의 인사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 IP 차단으로 외부와의 자료 송신이 원천 봉쇄되어 재심사 자료 제출조차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3월 19일, 삼성전자 R5 A타워 내 회의실에서 OOO프로가 A씨를 격리하고, 변호인과의 전화 통화를 방해하는 등 물리적 자유와 통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사실도 진정서에 포함돼 있다.

"헌법·근로기준법·형법까지 위반"

해당 진정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1조(통신의 자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보호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산재신청자 보호), 형법 제124조(불법감금), 제314조(업무방해)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중부지방노동청 "행정 종결"… 사실상 보호 조치 없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은 했으나 행위자들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권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행정 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피해자 보호보다는 기업 눈치 보기식 종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 A씨 “철저한 조사 필요”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시정 권고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OOO프로의 격리 및 통신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 불법감금 및 업무방해죄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해당 진정에는 산업재해 신청서, 징계 문서, 퇴사 당시 감시 정황에 대한 증거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