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Chat GPT 생성)
2025년 4월 8일,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하며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다. 코스피 지수는 0.26% 상승한 2,334.23, 코스닥 지수는 1.10% 오른 658.45로 마감되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며, 전일 급락 이후 투자심리가 부분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대금은 코스피 10조 7천억 원, 코스닥 7조 3천억 원으로 전일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시가총액은 코스피 1,897조 원, 코스닥 331조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글로벌 증시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84% 하락한 37,645.59포인트, 나스닥 종합지수는 2.15% 급락한 15,267.91포인트로 마감되며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시장 전반을 끌어내렸다. 미국발 금리 불확실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확대 우려가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NZSI INDEX 종목 구성 및 변동률
NZSI INDEX 역시 1.94% 하락한 871.52포인트로 마감되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신흥국 중심의 리스크 회피 성향이 이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수 도입 이후 한국 시장에 편입된 6개 종목은 평균 4.30% 하락, 반면 글로벌 증시에 포함된 14개 종목은 평균 16.51% 하락하며 최근 조정장에서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면서 한국 증시의 수급 안정성과 단기 반등 여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높은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단기적인 회복 흐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외부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늘은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재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소액주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노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폐기되자, 주주 보호의 마지막 보루조차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공모신주 일부를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른바 ‘핀셋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제시된 이 법안은, 명백히 또 다른 착시와 기만이다. 모회사 주주가 투자한 대가로 만들어진 자회사의 주식을, 그것도 증권사의 언더라이팅 수익을 위해 과도하게 평가된 공모가에 ‘돈을 내고’ 다시 사야 한다는 구조가 어떻게 주주가치 제고란 말인가?
상장사가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상장하면, 기존 모회사 주주들은 사실상 내부 가치가 외부로 도피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 자회사의 상장이 모회사 주주 가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회사 주식은 기업 분할 전보다 더욱 할인되어 거래되며, 주주들은 ‘투자자본의 분산’이라는 이중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이를 ‘공모신주 우선배정’이라는 미명으로 덮으려 한다. 이는 분식이다. 주식 투자자는 채권 투자자가 아니다. 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초과이익에 대한 기대, 그리고 리스크를 감수하며 시장에 참여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성장이 분할로 실현되는 과정에 대한 권리는 주주에게 우선 귀속되어야 한다. 이를 증권사와 기업이 나눠 갖고, 나머지를 유상으로 다시 주주에게 ‘판매’하겠다는 발상은 자본주의 원리의 왜곡이자, 공모 자본시장의 농단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을 100% 구주 현물배당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회사 상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주주를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로 존중하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 제도에 온전히 반영된 사례다.
반면 한국은 어떠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주보다는 기업 대주주의 지배권을 우선시하는 후진적 자본시장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 심지어 베트남, 인도,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조차 동일 명칭의 계열사들이 동시 상장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이익 분산과 주주 보호에 있어 최소한의 균형은 지켜지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한국 자본시장의 현행 구조는 선진국 기준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기형적인 이중상장 허용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보호’를 외친다. 이는 보호가 아니다. 주주의 지분 희석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변종 착취 구조일 뿐이다. 소액주주들이 외치는 ‘LS 방지법’은 감정이 아니다. 정당한 상식이며, 이 상식이 무시된 채 상장사들이 마음껏 물적분할을 남발하고, 자회사 상장으로 기업가치를 탈취하는 현실이야말로 한국 자본시장의 치욕이다.
최소한 미국처럼 100% 구주 현물배당이 어렵다면, 50%라도 구주 현물배당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주 가치 제고’이고, 그 정도도 하지 않겠다면 상장사와 정부의 어떤 '주주친화' 언설도 신뢰할 수 없다.
이제 정치권은 진짜 선택을 해야 한다. 소액주주가 외치는 구조적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또다시 대기업과 증권사, 경제단체의 논리를 대변할 것인가? 아니면 주식시장을 신뢰하는 1,400만 투자자들과 미래 산업의 주역들에게 응답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