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오타와=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저녁 캐나다산 상품에 대한 50%의 추가 관세 부과를 사흘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19일 정식 발효를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해당 관세를 적용받는 캐나다산 상품의 가치는 약 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와 미국이 이미 합의에 도달하고 최종 문서 내용 확정만 남겨두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유예 결정을 전했다.
캐나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당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캐나다 상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만류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
통화가 끝난 후 캐나다 정부의 협상 대표인 도미니크 르블랑 대미 무역장관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추가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여러 문서에 서명하면서 1930년에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와인, 하키스틱, 시멘트 등 수백 품목의 특정 상품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