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신화통신)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미국산 수입 채소 통조림이 캐나다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CITT가 9일 연방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채소 통조림 수입량은 2024~2025년 사이 약 357만6천kg 급증했으며, 증가분의 대부분은 미국산이었다. 미국산 수입량은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151%나 확대됐다.
현재 캐나다에서 소비되는 절임 과일 및 채소의 45%가 수입산이다. 그중 미국산이 전체 수입량의 58%를 차지했다. 이는 캐나다 현지 생산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CITT는 미국산 제품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고서는 관세 쿼터제를 도입해 산업 피해에 대응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으며 캐나다 내 식품 안전과 소비자 부담 능력 간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 관련 제한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검토했다.
보고서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캐나다에서 재배된 농산물 중 너무나 많은 양이 다른 지역에서 가공되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더 비싼 수입 식품에 의존하고 있다"며 "캐나다 농민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더 많은 루트를 확보할 자격이 있으며, 캐나다인 역시 더 다양한 식품 선택지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CITT는 준사법기관으로,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CITT의 권고안은 캐나다 연방정부에 제출돼 최종 검토 및 정책 결정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