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

이탈리아, 학급 내 외국인 학생 비율 제한 추진...교육계 반발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24일 교육 개혁 법령을 통과시켰다. 법령에 따르면 일부 학교 학급에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원칙적으로 30%를 넘을 수 없다. 초등학교에서는 이탈리아 출생이 아니고 현지 유치원 교육을 최소 2년 이상 받지 않은 비(非)이탈리아 국적 학생이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신화통신 2026. 9. 26.
지난 3월 9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국제학교 학생들이 중국팀과 이탈리아팀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로마=신화통신)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24일 교육 개혁 법령을 통과시켰다.

법령에 따르면 일부 학교 학급에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원칙적으로 30%를 넘을 수 없다.

초등학교에서는 이탈리아 출생이 아니고 현지 유치원 교육을 최소 2년 이상 받지 않은 비(非)이탈리아 국적 학생이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최소 3년간 학업을 이수하지 않은 비이탈리아 국적 학생이 해당된다.

또한 법령은 학생이 언어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탈리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무료 이탈리아어 수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거부하면 200~1천 유로(약 30~154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번 새 규정이 외국인 아동을 학교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민 학생들로만 구성된 '분리 학급'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조치는 교육계 인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탈리아 노동총연맹(CGIL)과 일부 노동조합은 새 규정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져 있으며 교사 임금과 임시직 고용 등 해묵은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 학년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이처럼 광범위한 조정을 시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