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그라드=신화통신)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27일 사임을 표명했다.
세르비아 헌법과 대통령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사임서가 국회에 전달되는 당일에 대통령의 임기는 바로 종료된다. 이때 국회나 국회의장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대통령이 사임하면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지난 5일 세르비아진보당은 부치치를 총리 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으며, 부치치는 이를 수락했다. 9일 부치치는 오는 10월 2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14일에는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일반 시민'의 신분으로 총리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치치는 지난 2017년 4월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2022년 5월 재선됐다. 세르비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