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신화통신) 미국 백악관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드론 및 드론 부품에 10~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르면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드론에 대해 미국은 드론 완제품,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에 100%의 종가 관세를 부과한다. 크기가 작거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드론 및 기타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종가 관세가 적용된다. 또 여러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그 부품에는 15% 또는 10%를 넘지 않도록 관세율 상한을 따로 설정했다.
새 관세 조치는 오는 9월 3일부터 발효된다. 특별히 민감하지 않은 드론 부품 또는 미국 국방부의 면제를 받은 제품 및 부품에 대한 새 관세 조치는 내년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이번 결정이 미국 상무부가 최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수입 드론 및 그 부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