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캐시 호컬 미국 뉴욕주지사는 2일(현지시간) 뉴욕주 법률의 허점으로 인해 코넬대 남학생 사교클럽인 '카이 파이'(Chi Phi) 회원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 용의자들이 앞서 검찰에 기소되지 못했다며 성폭력 사건 피의자들에게 법에 따라 죄책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 여성은 지난달 16일 뉴욕주 대법원에 카이 파이 사교클럽과 코넬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24년 10월 19일 밤 사교클럽 기숙사에서 회원 2명이 자신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케타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 뒤 회원 7명이 다음 날 오전 5시 45분까지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제시한 핵심 증거는 사건 당시 사교클럽의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 캡쳐 사진이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형사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코넬대가 위치한 톰킨스카운티의 매슈 밴 하우튼 지방검사장은 검찰이 2024년 기소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해당 성행위에 '성적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 없이 술이나 약물을 투여받아 일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정신적 무능력 상태'로 간주돼 '성적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을 자발적으로 섭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호컬 주지사는 이날 이러한 법률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뉴욕주 의회와 협력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지 경찰 측의 수사 방식도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가 "몇 시간 동안 경찰 측에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상세히 진술했다"고 강조하고 "경찰 측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교클럽 기숙사 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관련 혐의를 지방검사에게 넘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넬대는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에게 퇴학을 포함한 처분을 내리고 카이 파이 사교클럽의 교내 활동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미 국립여성법률센터(NWLC)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여러 주에 이와 유사한 법률상 허점이 존재한다며 상당수 교내 성폭력 사건이 술과 약물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이 관련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코넬대가 2025년 실시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학부생의 35%가 재학 중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