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이 다시 법정과 언론의 중심에 섰다.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를 둘러싼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와 강웅철 창업주 간 분쟁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회삿돈 유용 의혹, 수사 무마 로비 의혹, 사내대출 적정성, 공시 투명성, 언론 보도 범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앞서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대주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 역시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측은 혐의를 다투고 있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관련 의혹이 경영권 분쟁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 또는 왜곡된 고소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최종 판단은 법원 몫이다.
그러나 법정과 공소장, 공시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이나 단순 주주 간 싸움으로 보기 어렵다.
핵심은 바디프랜드라는 회사의 자금이 누구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는지다.
“수사 무마” 명목 24억원 의혹…검찰 공소장에 적시
검찰은 한주희 대주주가 바디프랜드 측에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접근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등과 관련해 법조 인맥을 활용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바디프랜드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컨설팅 명목 금전, 법인카드 사용, 계좌 송금 등을 합쳐 약 24억원 규모 금품이 오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목은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의 성격을 바꿔놓는다. 단순히 창업주와 새 대주주가 경영권을 놓고 다툰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내세운 로비 의혹과 회사 자금 집행 문제가 함께 얽혔기 때문이다.
물론 한앤브라더스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다만 기업 내부 분쟁에 ‘수사 무마’, ‘청탁·알선’, ‘법조 인맥’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바디프랜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167억원 사내대출, 누구를 위한 돈이었나
최근 공판에서는 강웅철 창업주에 대한 167억원 규모 사내대출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공판에 출석한 스톤브릿지 측 관계자는 강 창업주에 대한 회사 대출을 위한 이사회가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소집됐고, 한앤브라더스 측에서 이사회 개최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강 창업주가 2022년 8월 회사 자금 28억원을 빼내고, 같은 해 10월 167억원 규모의 사내대출을 받은 뒤 그중 일부가 한주희 대주주 측 차입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쟁점은 명확하다.
첫째, 바디프랜드 이사회는 167억원 사내대출의 사용처를 제대로 확인했는가.
둘째, 사내대출이 강웅철 창업주 개인의 긴급 자금 필요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한주희 대주주 또는 한앤브라더스 측 차입금 변제와 연결된 것이었는가.
셋째, 대출 실행 당시 이사회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넷째, 바디프랜드는 해당 자금 흐름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가.
회사 자금은 특정 주주나 경영권 분쟁 당사자의 개인적 필요를 위해 움직여선 안 된다. 특히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에서는 투자자, 운용사, 창업주, 기존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이사회 감시와 내부통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실적도 예전 같지 않다…1분기 영업손실 37억원
바디프랜드는 여전히 국내 안마의자 시장의 대표 브랜드다. 분기보고서에서도 헬스케어로봇, AI 기반 마사지 알고리즘, 연구개발 투자, 특허 포트폴리오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숫자는 부담스럽다.
바디프랜드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182억원, 영업손실 37억원, 당기순손실 96억원을 기록했다. 2025년 연간 매출 4226억원, 영업이익 114억원, 당기순손실 58억원과 비교하면 1분기부터 순손실 규모가 커진 셈이다.
경영권 분쟁과 형사재판이 실적 악화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안마의자 시장 경쟁, 렌털 수요 변화, 고금리, 소비심리 위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주주와 창업주가 형사재판을 받고, 사내대출과 로비 의혹이 계속 보도되는 상황이 브랜드 신뢰도와 영업 안정성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분기보고서엔 “중요 소송 없음”…공시 적정성 확인 필요
바디프랜드 2026년 1분기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공시다. 회사는 우발부채 항목 중 중요한 소송사건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취지로 기재했다.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역시 분기보고서에 자세히 적지 않고 2025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라는 방식이다.
그런데 현재 바디프랜드 회사 자금 28억원과 167억원 사내대출은 형사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물론 회사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면 공시 기준상 “중요한 소송사건”으로 보지 않았을 수 있다. 재무제표상 손실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자금 유용 의혹이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고 있고, 대주주와 창업주가 모두 얽혀 있다면 투자자와 채권자, 임직원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다.
바디프랜드가 이 사건을 공시상 중요한 소송 또는 우발부채로 보지 않은 이유는 설명이 필요하다.
언론자유냐 인격권 보호냐…KBS 기자 재판소원까지
한앤브라더스와 한주희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언론 보도 영역으로도 번졌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KBS 기자 2명은 한주희 회장 관련 보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뒤 “언론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한 회장의 사기죄 전과 사실 보도였다. 법원은 과거 전과 사실과 당시 수사 중이던 사기 혐의 내용을 함께 보도하면서 유죄의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자들은 공익적 보도의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기준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사건은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보도의 또 다른 쟁점이다.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모펀드 대주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 과거 전과 사실은 언제 공익적 보도 대상이 되는가. 기업 지배구조와 공적 감시 대상 보도에서 인격권 보호는 어디까지 고려돼야 하는가.
단순히 특정 보도가 맞고 틀리다는 문제를 넘어,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를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한앤브라더스는 어떤 회사인가
한앤브라더스는 바디프랜드 인수 과정에서 이름을 알린 사모펀드 운용사다. 국내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와는 별개의 회사로 알려져 있다.
바디프랜드는 2022년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가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비에프하트를 통해 경영권 구조가 바뀌었다. 이후 강웅철 창업주와 한앤브라더스 측 사이 갈등이 커졌고, 결국 상호 고소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자신들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한주희 대주주에게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간극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한앤브라더스가 주장하는 “상호 분쟁”과 검찰이 보는 “사기·청탁 알선 의혹” 사이의 차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향후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의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핵심은 “누가 알고도 회사 돈을 움직였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누가 바디프랜드 회사 돈을 움직였나. 28억원 자금과 167억원 사내대출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집행됐는가. 이사회는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가. 돈은 누구의 채무 변제에 쓰였는가. 회사는 손해를 봤는가. 대주주와 창업주 사이 분쟁이 회사 자금 통제 시스템을 흔든 것은 아닌가.
한앤브라더스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사안이 상호 민형사 소송이 얽힌 복잡한 경영권 분쟁이라면, 더더욱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설명이다. 강웅철 창업주 측 역시 회사 자금 사용과 횡령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