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시내버스노조 "'휴식시간 탄력 조정' 개정안 폐지해야"

정부가 시내버스 기사들의 휴식시간을 사업자가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2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최소 휴식시간 보장' 폐지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토부에 항의

더단독 2024. 12. 3.

정부가 시내버스 기사들의 휴식시간을 사업자가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2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최소 휴식시간 보장' 폐지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토부에 항의 방문해 전 조합원이 서명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 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4일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유연한 배차계획을 수립해 승객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해당 조항이 현재까지 보장되던 '운행과 운행 사이의 최소 휴식시간'을 사실상 폐지하고,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필요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8년 도입된 최소 휴식시간의 현행 기준은 ▲ 1회 운행 후 다음 운행까지 최소 10분 휴식 ▲ 2시간 운행 후 다음 운행까지 최소 15분 휴식 ▲ 4시간 운행 후 다음 운행까지 최소 30분 휴식이다.

해당 규정이 생긴 이후 시내버스 교통사고율이 눈에 띄게 감소해 국민 안전에 기여했으며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교통 선진국은 운수종사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휴게 시간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지면 무리한 운행 지시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승객과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더욱 키우는 위험한 개정안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