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中, '광물자원 목록' 개편...셰일가스∙고순도 석영광 등 6개 광종 정식 편입

중국 자연자원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함께 새 광물자원법과 시행조례를 이행하기 위해 '광물자원 목록'을 개편해 발표했다. 그동안 중국은 지난 1994년 공포·시행된 광물자원법 시행세칙에 첨부된 '광물자원 분류 세목'을 사용해 왔다.

신화통신 2026. 10. 14.
지난 7월 30일 충칭(重慶)시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저장(浙江)유전의 다안(大安) 6H1 셰일가스 플랫폼을 드론에 담았다. (사진/신화통신)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자연자원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함께 새 광물자원법과 시행조례를 이행하기 위해 '광물자원 목록'을 개편해 발표했다.

그동안 중국은 지난 1994년 공포·시행된 광물자원법 시행세칙에 첨부된 '광물자원 분류 세목'을 사용해 왔다. 

이번에 자연자원부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기존 '광물자원 분류 세목'을 바탕으로 '광물자원 목록'을 개편했다.

광물자원 관리의 일관성을 고려해 기존 분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부응해 일부 광종과 하위 광종을 수정·보완했다. 광종의 신설, 통합, 명칭 조정이 주를 이뤘으며, 제외된 광종은 없다.

'광물자원 목록'은 에너지 광물,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수·기체 광물 등 4개 유형으로 나뉘며, 174개 광종과 119개 하위 광종을 포함한다.

기존 세목 발표 이후 국무원이 추가로 승인한 '휘석암', '반려암', '섬장암', '셰일가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고순도 석영광' 등 6개 광종을 정식으로 편입했다.

통합 부문에서는 주요 화학 성분이 같은 '석탄층메탄가스(CBM)', '셰일가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탄화수소 천연가스'의 하위 광종으로 통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