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이슈탐사]공정위 조사관, 대기업에 유리한 결정 논란… "하도급법 위반 은폐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의 한 조사관이 건설하도급법 위반 문제를 심사조차 하지 않고 대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들은 계약서에만 의존한 판단이 소규모 협력업체들에게 '갑질'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조사관

더단독 2024. 11. 29.
lg헬로비전 상암동 사옥 전경. /사진=lg헬로비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의 한 조사관이 건설하도급법 위반 문제를 심사조차 하지 않고 대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들은 계약서에만 의존한 판단이 소규모 협력업체들에게 '갑질'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조사관 "계약서만으로 판단"… 하도급법 위반 논의조차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의 한 조사관이 lg헬로비전 관련 하도급법 위반 의혹을 접수한 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심사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보자 a씨는 해당 조사관이 "계약서 상에 영업과 유지보수가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일방적 계약 해지로 '생존 위기'

lg헬로비전과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글로벌넷과 아이영남은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제보자는 lg헬로비전이 영업성과와 유지보수 업무를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해 하위 10% 협력업체를 퇴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업체들은 평가 기준 자체에 맞지 않아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대기업 편든 공정위? 조사관과 부서장에 의혹 제기

제보자 a씨는 공정위 조사관 b씨와 통화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판단했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실질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조사관의 결정이 담당 부서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도 의문이라며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를 묵인한 공무원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헬로비전, "법적 문제 없다" 반박

이에 대해 lg헬로비전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협력업체들과의 계약 해지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관련 사항은 이미 법적으로 모두 해결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졌다"고 강조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제보자, "소상공인 고충 외면 말아야" 호소

제보자들은 이번 사안을 "대기업의 횡포와 공공기관의 부실한 대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전형적인 사례"로 규정하며,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공정위 조사관은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이어지며 대기업의 책임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