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부가 비타민 나무 묘목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계약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 농부는 경찰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귀촌 후 경남 밀양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주위원 씨는 기존의 토종다래 농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새로운 작물로 눈을 돌렸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의자 고민경 씨가 운영하는 '비타민치유랜드'를 알게 되었고, 이곳에서 비타민 나무 묘목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제공받아 재배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홍보 내용을 접했다.
피의자는 비타민 나무 묘목이 매년 2회 분갈이를 거쳐 품질이 우수하며, 암수비율 9:1로 구성되어 열매 수확이 원활하고 활착율이 99.9%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위원 씨는 피의자의 이러한 주장과 홍보 문구를 신뢰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비타민 나무 활착율 논란: 기망의 증거
문제는 피의자가 주장했던 활착율 99.9%가 전혀 현실과 달랐다는 점이다. 주위원 씨는 계약 당시 이를 믿고 묘목을 구매했으나, 2020년 10월에 인도받은 묘목 중 100주 가운데 73주가 1년도 되지 않아 고사했고, 현재까지 살아남은 묘목은 고작 12주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활착율은 12%에 그쳤으며, 피해자는 이를 피의자의 허위 홍보에 따른 기망 행위로 규정했다.
더욱이 묘목의 뿌리 상태는 매년 두 차례 분갈이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일반적인 4년생 묘목의 규격에 비해 현저히 열악했다.
주위원 씨의 고소에 대해 경찰은 여러 근거를 들어 불송치 결정(사건번호 2024-003161)을 내렸다. 경찰은 고소인이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계약 후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망과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묘목의 고사 원인이 충해, 병해, 환경적 요인 등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들어 피의자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같은 경찰의 판단에 대해 "피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암수비율 9:1은 허구?
비타민 나무는 자웅이주(雄雌異株) 식물로 암수나무의 비율이 농사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피의자는 홍보에서 암수비율 9:1을 보장했으나, 실제 주위원 씨가 공급받은 묘목의 암수비율은 24:1에 불과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열매 수확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으며, 이는 피의자의 명백한 허위 홍보라고 주장한다. 다른 비타민 나무 묘목 판매업체들이 적정 암수비율을 유지하며 공급하는 것과 비교할 때, 피의자의 묘목 구성은 터무니없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이유 중 하나로 유사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은 본질적으로 별개의 절차로, 판단 기준과 증명 정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형사사건에서는 민사소송의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경찰이 민사 판결에 의존해 형사 사건을 불송치한 것은 법리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위원 씨 검찰의 불송치를 반박하는 이유로 피의자는 "매년 2회 분갈이한 묘목"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보관 중인 묘목에는 분갈이 흔적(매듭)이 없었다. 또한 계약 당시 피의자는 암수비율 9:1을 보장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제공된 묘목은 25:1로 열매 생산이 불가능한 비율이었다. 피해자는 이를 피의자의 명백한 허위 홍보와 계약 신뢰 위반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경찰은 나무 고사의 원인을 "충해와 병해"로 추정했지만, 피해자의 농장에 있던 다른 과일나무 200여 그루는 멀쩡했다. 피해자는 비타민 나무만 유독 고사한 이유가 품질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의자의 기술지도는 "강수량 50mm 이상일 때만 물을 주지 말라"는 부실한 내용으로, 2021년 3월 강수량이 평년의 2.5배에 달했음에도 나무가 고사한 점은 기술지도와 무관한 묘목 품질 문제임을 보여준다.
세 번째 피해자는 계약 당시 피의자의 홍보를 신뢰해 계약했으며, "계약 이후 문제를 알게 되었다"는 경찰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3년의 시간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정의로운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주위원 씨는 "귀촌 후 모든 것을 걸고 농사를 시작했지만, 피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경찰과 검찰에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피의자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정의를 호소하고 있다.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
주위원 씨는 피의자의 사기행위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잘못된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며, 검찰과 사법 당국의 공정한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